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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소형가전 불법유통 기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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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8 23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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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김원석기자 stone201@etnews.co.k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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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디지털 소형가전 불법유통 기승
디지털 소형가전 불법유통 기승






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3월 말 현재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, 서울북분소, 부산분소 등 주요 지점을 통해 단속된 전자파적합등록 인증미필 제품은 모두 1700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%(물량 기준) 이상 증가했다.    

디지털 소형가전 불법유통 기승
 중앙전파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“과거 해외 여행객 및 보따리상 위주로 이뤄지던 디지털카메라·캠코더의 불법유통이 최근 조직화·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”며 “특히 전자파미등록 대상제품이 디지털카메라·차량용 소형TV·도서자동반납시스템 기기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”고 설명(explanation)했다.

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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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최근 젊은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 IT기기의 불법 유통채널이 해외상품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누리망 쇼핑몰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및 네티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

레포트 > 기타
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일본 내수시장용 제품은 국내 현지법인이 수입·판매하는 정품에 비해 30% 가량 가격이 저렴한 반면 무상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
 부산분소의 경우 최근 소니의 디지털캠코더(모델명 DCR-TRV18·TRV27)와 파나소닉(모델명 NV-MX2500·MX5000) 제품 4개 모델이 전자파적합등록 미필로 인해 단속됐다.
 한편 전파법에서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.

디지털 소형가전 불법유통 기승
 지난 2001년 적발된 캐논(40대)과 소니(10대)의 디지털카메라 50대, 2002년 적발된 캐논 디지털카메라 파워샷 2대에 비해 1000% 이상 증가한 수치다.  


순서


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소형가전 및 IT제품의 불법유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. 
 한강 이남의 유통상권을 관할하는 서울분소가 올들어 3월 말 현재 적발한 뒤 검찰에 송치한 전자파미필제품은 디지털카메라(캐논 샤워샷, 후지필름 파인픽스F-401)를 비롯해 차량용 소형TV 등 170여점이다. 게다가 최근 일본 산요 디지털카메라(모델명 DSC-MZ3) 1500대를 수입한 모 업체가 용산 및 테크노마트를 관할하는 서울북분소에서 적발되는 등 ‘선통관·후인증’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들의 수입 행위가 조직화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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